주사무소 이전을 위해 법무사와 협의한지도 벌써 3주째 입니다. 하남시는 과밀억제 지역이라서 다른 시군에서 이전을 해 올 경우 가산금이 약 84만 원 정도 추가 된다고 해서 여기저기 확인해 본 결과, 과밀지역에서 과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는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마침내, 오늘(2.28) 법원등기소에 법인 주사무소를 하남시로 등록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업자등록 변경과, 출판사 주소지 변경만 남았습니다.
다음주 중으로 하남시를 방문해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이 모두가 회원님들의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