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신청안내
  • 포인트 충전 및 납부안내
  • 콘텐츠 이용 안내
  • 한국문학세상
  • 고객센터
 
작성일 : 15-05-29 14:20
강화군, 찾아가는 서비스 '아이돌보미' 시행
 글쓴이 : 하은정
조회 : 5,739   추천 : 0  

아동의 안전한 보호, 부모의 일·가정 양립, 돌봄 일자리 창출


(한국문학세상= 하은정 기자)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한부모,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늘어가는 부모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만3개월에서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대 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로 야간이나 공휴일에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서비스와 만24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서비스가 있다.

시간제 돌봄의 이용 요금은 시간당 기본 6,000원이며 정부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최고 4,500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시간은 연 480시간이며 아동당 최소 2시간 이상 신청이 원칙이다.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면 시간제한 없이 전액 부모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준비물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를 제공 받으려면 종합형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7,800원이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의 경우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의 이용 요금은 월 200시간 기준 아동 1인당 120만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월 200시간까지 지원된다. 또한 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이 원칙이다.

현재 강화군에는 15명의 아이돌보미가 있으며 서비스 신청은 읍면사무소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idolbom.mofef.go.kr )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복지지원실(032-930-3587)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인 강화군건강가정지원센터(032-932-1005)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강화군청 보도자료

 

(제보=klw1@hanmail.net)

 



이 댓글을 twitter로 보내기
페이스북

의견 1
 
 나의상태^^! 좋은 제도군요. 이태현 2015-06-16 21:37      
좋은 제도군요.  

 
   
 

7,616
443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