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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회는 사단법인 아시아문예진흥원이라고 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회 및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국내와 해외 동포의 문예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① 국내외 문예진흥을 위한 사업 ② 백일장을 포함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사업 ③ 정보통신 등을 활용한 문예진흥 교육 사업 ④ 투명심사 등단(문학상)제도 및 종합문예지 발간 사업 ⑤ 순수 생활문학 진흥을 위한 출간지원 사업 ⑥ 목적사업 진흥을 위한 문예 지도자 양성 사업 ⑦ 정보통신, 심포지엄, 세미나 등을 통한 교류 사업 ⑧ 문예진흥을 위한 재능기부 등 사업 ⑨ 기타 목적사업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및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경비 충당 등) 본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가입) 신청서를 제출(동의)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 진다. 다만,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 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면직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2인 이내 (3) 사무처장 1인 (4) 이 사 5인 이내 (5) 감 사 2인 이내
2. 본회는 명예 이사장과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회원의 자격을 가진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 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심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 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홈페이지 공지(이메일 포함)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투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투표 기능이 구축된 경우에는 정기 총회나 임시 총회 등을 인터넷 투표로 실시할 수 있다. 제21(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 등으로 위임하거나, “홈페이지 심사교실 게시” 또는 “이메일”로 위임할 수 있다. (단, “이름 또는 별칭”으로 위임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확인)되어야 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 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 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홈페이지 공지”(이메일 포함)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⑤ 투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투표 기능이 구축된 경우에는 정기 이사회나 임시 이사회 등을 인터넷 투표로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사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 (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 로 구분한다. 1. 기본 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 재산은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 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4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7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총국 제40조(사무처)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처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를 관장하고, 실.국장 등 직원은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 부서 업무를 처리한다. ④ 본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이사회와 협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1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그 결과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특허에 관련된 시스템은 특허 출원자에게 귀속한다) 제4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보고 사항 등) 본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실행 및 부설기구) 본 법인의 사업을 보좌, 연구, 교육, 실행 등을 위하여 한국문학세상, 한국사이버문인협회, 교육원, 연구소, 인터넷 방송국, 재능기부봉사단 등을 둘 수 있으며, 각종 기구의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설립 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제4조(창립회원) 이 정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창립 당시의 회원은 제6조와 같다.
제5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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