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행복한 문화 수도
(한국문학세상= 문인 기자) 전주시가 대한민국 문화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 전주시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 육성지원과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근거인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문화예술진흥 조례)'이 전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정은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이며 전국에서는 세 번째이다. 특히 민선6기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로 전주시는 조례안 통과에 따라 시정 핵심 목표인 품격 있는 문화도시 실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전국 최고수준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원동력을 얻게 됐다.
시는 이 조례에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복지증진계획 수립·시행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지원 ▲문화산업의 육성·지도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강구 ▲보조금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내용을 담아냈다.
시는 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사항,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및 문화예술 창작 공간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내용과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등도 포함시켰다.
이러한 조례 제정에 따라 예술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문화예술진흥을 이뤄내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시민과 예술인 모두가 행복한 문화의 도시, 대한민국 문화특별시로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 문화예술진흥을 이끌고 지원할 토대인 조례가 제정된 만큼 문화소외지역과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면서 "특히 문화특별시로 가는 핵심요소인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영토를 세계로 확장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예술인복지법 제4조 시행에 맞춰 전주지역 문화예술진흥과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또 민선6기 출범 이후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한 정책패러다임이 급변함에 따라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문화정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이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차분히 준비했다. 출처 : 전주시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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